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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전속계약 위반…스타강사 삽자루, 배상금 75억 중 위약금이 35억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은 유명 수학 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의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삽자루' 우 씨가 이투스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75억 여원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교육이 우영철 씨(일명 삽자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이에 이투스는 2015년 10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126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 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126억여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지만 댓글조작 행위가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35억권, 영업손실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해 원고 알부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75억 여원의 배상을 확정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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