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사 1천만원 현금거래도 FIU에 의무 보고

7월부터 금융사 1천만원 현금거래도 FIU에 의무 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 7월 시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 7월부터는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 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2천만원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에서 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변경되고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적용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에서 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변경되고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 등 고객확인 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현재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천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1천500만원 등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무 강화 차원에선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