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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기업 공시설명회…불공정거래 규제도 안내


"유통·지분공시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설명"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한단 방침이다.

24일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장법인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와 그 외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등 총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유통공시 부문에선 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과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정기보고서 재무사항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두 번째 부문에선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과 지분공시(5% 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등) 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함께 설명한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에 게시된다.

민경찬 기업공기국 부국장은 "이번 본원 개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한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별 회사에도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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