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학부모 "법적 대응" 반발


학교 측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절차, 공정성 잃었다"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도북 전주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상산고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 취소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23일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자사고인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10일 후 해당 학교의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동의신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200여명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전주시 효자동2가에 소재한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전북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전국 시·도 교육청 상향 점수(10점)보다 2배나 높은 80점을 제시했다"며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를 평가 항목에 소급 적용하고 배점도 높여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015년 자사고 평가 당시 비교 평가한 일반고 2개교도 무난히 70점을 통과한 점 등을 감안해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가 결정되면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학부모 "법적 대응" 반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