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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與 토론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학계 '14주 이후 금지' 제안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다. [뉴시스]

헌재 판결과 낙태죄를 둘러싼 그간의 사회적 논쟁을 돌아보면 쟁점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낙태 허용 기간이 핵심 쟁점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이사는 토론회에서 "국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서는 임신 제1 삼분기(최종월경일로부터 14주까지의 기간)에 적절하게 수행되는 임신 중단은 만삭 분만보다 더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는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 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임신 12주 또는 14주 이내에 두는 국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고 이사는 "임신 14주 이상 중기 임신중단의 경우 위험성과 합병증 발생이 높아지고 수술 방법도 복잡해져 잘 훈련된 의료인이라도 위험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중기 임신 중단의 경우 외국의 사례처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 태아 사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사유 등 다양한 사유를 둬 제한하는 법적 장치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않는 것, 임신 중단을 할 경우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는 처벌을 유지해 규제할 게 아니라 예외적이고 불가피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4~5%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살펴 국가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형법 조항 전부 삭제를 제안했다.

국회 여상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인 차인순 박사는 "태아와 임신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일정 시기 이후에는 태아 생명권을 위해 여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단순 위헌 의견처럼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태아와 모성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전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춘석 인권위원장은 "입법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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