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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거 알았으면 더 때릴걸"…도 넘은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달 16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월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공개했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회식이 끝난 새벽 1시에 직장상사가 무릎, 정강이를 30대 이상 걷어차 경찰차 3대가 출동했다"며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상사의 폭언, 멱살잡이, 야근 강요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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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태움 문제로 사직한 간호사는 "상사가 본인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면서, 동기나 후배들이 한 실수는 죽을죄로 취급하며 괴롭혔다"며 "이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제보했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자체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안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6일에 시행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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