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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한 게 뭐냐"…박정희 농사정책 비방 농부, 45년 만에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았던 농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씨(1929년생·1992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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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을 확정받았었다.

이후 검사는 2017년 10월 26일 재심청구를 했으며,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는 것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 당시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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