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초점]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서 빠졌다…건전성 문제없나


전문가 "단기성과 집중,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가 무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 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구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비중, 지배 구조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금융 계열사가 부실해진 데 따른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넘어오면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감독 제외 대상에 사모펀드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전업업무집행사원(GP)이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GP란 투자자(LP)를 대신해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결정·관리를 하는 위탁운용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GP는 사모펀드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 전이나 이해 상충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일 경우 금융그룹 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당장 미소 짓는 쪽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다. 지난 달 27일 롯데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롯데카드의 지분 60%를 인수하게 된 MBK파트너스는 추후 또 다른 금융사를 인수하더라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금융사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는 한시적으로만 금융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업 영위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금융사 단기 경영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피투자회사를 5~8년간 운영한다.

김 대표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 사옥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산 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험 전이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사모펀드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상,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며 "기업의 우회 소유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업권 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조인트 포럼에서 금융그룹 감독 원칙이 제정된 이래 유럽연합,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금융그룹 감독을 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사모펀드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의 이번 결정은 사모펀드의 재량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인 만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공모와 다르게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는 사모의 영역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운용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나온다면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초점]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서 빠졌다…건전성 문제없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