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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혁신 위해 정밀지도·데이터 규제 개선 필요"


네이버랩스 "기계가 읽는 지도·도로주행 로봇에 대한 새로운 규정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자율주행 혁신을 위해선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부문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실에서 주최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백 부문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밀지도 ▲차량 데이터 ▲도로 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는 사진이나 상가 정보가 있는 사람을 위한 지도와 다르다.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파일 형태 등으로 제공된다. 백 부문장은 기계가 읽는 지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개최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간담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개최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간담회

백 부문장은 "일정 보안을 만족하는 기계가 읽는 정밀지도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둬 구축과 공유, 활용,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또 지도가 업데이트 될때 사후심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백 부문장은 차량 제조사 갖는 차량 데이터 규제도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로 주행 로봇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부문장은 "스마트폰을 사면 데이터 소유를 본인이 하지만, 차량 데이터는 제조사가 갖는다"며 "데이터의 소유권이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에게 있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때 가능하면 운전자 조작 패턴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는 로봇형태의 도로주행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감하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기계가 보는 지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군부대, 보안시설 등의 보안심사 때문에 국토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업데이트는 사후 심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상 관리관은 "자동차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공유해야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차량이 인식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 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로주행 로봇은 자율주행인지 개인 이동수단인지 개념 정립부터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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