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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가하는 '조현병' 범죄, '격리'가 능사는 아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현병(調絃病)'은 정확히 어떠한 질병일까.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이다. 현악기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처럼 뇌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조현병'이라 한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최근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사고 기사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조현병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뉴시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뉴시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1만명 당 1건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발생 건수가 낮아도 조현병 범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일반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故 임세원 교수 피살도 재범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를 범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한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으로 추정될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현장에 함께 출동해 진료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판부는 선고와 치료를 함께 명한다. 선고된 치료기간이 만료되면 전문의가 연장 치료 여부를 다시 진단한다.

우리나라도 조현병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국내 조현병 관련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부터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입원제도' 절차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반면 개정법에서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

현행 강제입원에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이 있다.

'보호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권고, '행정 입원'은 자·타해의 위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마지막 '응급 입원'의 경우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전문의와 경찰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행정소송 염려 때문에, 경찰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치료를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입원치료를 받은 인원은 1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현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치료'다. 조현병 환자의 약 20%는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된다.

'조현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와 우리사회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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