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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국내 반입시 사용계획 증명해야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환경부는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이라도 국내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해 관리하게 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위해성이 확인된 '위해우려종' 뿐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 유입되기 전 폭넓게 지정된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 평가를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도 규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해당 종의 사용 계획서와 관리시설 현황, 노출 방지 방안 등의 서류를 소관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제출 서류와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120일 이내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토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하려면 해당 종의 사용 계획서와 사용 후 처분 계획서,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 계획서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또 해당 종의 수입·반입 목적과 수입·반입량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바꿀 때에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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