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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이 뭐길래···노동·재계 양쪽서 '뭇매'


구의역·태안발전소 사망사건 계기, 시행령 입법예고 중 비판 봇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 화력발전소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입사 3개월 차 하청업체 수습노동자였지만, 2인 1조 근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을 더 키웠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 군 사건을 연상시키는 만큼 사고 원인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최근 10년 산재사고 44건 중 42건, 그 중 사망사고 6건의 피해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해 27일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간사.
지난해 27일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간사.

김용균법의 기본 취지는 우선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다. 제조업, 건설업, 철도업 등 기존 현장 노동자 외 특수직 근로자, 배달업 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등이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재 발생 시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중지, 대피권한을 규정하면서 해고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반적인 확대 등 안전조치도 강화됐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처벌도 확대된다.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은 원천 금지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작업 등이 대상이다. 염산, 황산,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사용·저장 등 취급설비를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고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작 지난달 22일 김용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상세조항 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재계가 나란히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특수고용 직종에서 영화 ·드라마 스태프, 화물·운수 노동자 등이 빠진 데다 도급 금지 대상 사업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작 김용균법의 제정 계기가 된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의 사망 작업장이 도급 금지, 승인 대상에선 빠졌다. 지난해 12월 말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점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재계는 고용부의 직권에 따른 사업장 중단 등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 안전의식 강화 등 법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라면서도 "시행령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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