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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재개발·재건축 시 신탁방식으로 기간 단축"


16~40개월까지 기간 단축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방식보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더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국토지신탁이 밝혔다.

신탁사들은 위탁자(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은 후 토지 개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조합원 비리, 사업지연, 비용증가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정비사업에도 신탁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불거졌다.

권오진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1팀장이 23일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권오진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1팀장이 23일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23일 권오진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1팀장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기자 대상 강연을 통해 "관리처분까지 완료하고 사업지 정상화 시키면서 지역에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등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시공사 선정 및 인허가·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방식일 경우 규제 때문에 서울시 내역입찰 준비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소 18개월에서 40개월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4월 입주한 안양 호계 유니드의 경우 2015년 12월 신탁방식으로 전환한 후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 신탁방식 전환 후 준공까지 40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팀장은 "신탁사들이 조합을 대신해 들어가서 시공사들과 파트너가 되고 협력·용역업체와의 관계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탁방식으로 입찰할 경우 도급단가 절감, 마감수준 업그레이드 등의 강점이 있다"며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분양율과 상관없이 신탁사에서 공사비 기성을 지급하므로 1군 시공사 참여가 더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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