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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강아지에 '음란행위'한 20대 강간범으로 처벌해달라"…국민청원 등장


청원인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 당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길가던 2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0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3일 만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8천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길가에 있던, 태어난지 겨우 3개월 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다"며 "동물에 관한 법률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악행을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이 이렇게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냐"고 반문하며 "길가에서 저런 눈에 담기도 역겨운 행위를 한 저 범죄자를 동물학대가 아니라 강간을 한 범죄자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린다. 세상에 태어난지 겨우 3개월이다.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달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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