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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공시 '5%룰' 완화된다…연기금 주주활동↑


금융당국, 공청회 후 의견 반영해 시행령 개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돕기 위해 공시 '5% 룰'이 개정된다. 금융당국은 보유 목적에 '일반투자(engagement)' 영역을 신설하고 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친 뒤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연구원]
[자료=금융연구원]

현재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5% 룰'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기관투자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5% 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도 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은 충실하게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투자' 영역 신설해 5% 룰 적용 완화

현재 기존 자본시장법령 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분 보유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대량보유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시연·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으며, 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 성격에 부합할수록 공시 등의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 영향과 단순투자 영역을 재(再)정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금융연구원]
[자료=금융연구원]

단독주주권 행사에만 한정하는 경우는 단순투자로 본다.

이 외의 조합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반투자·주주관여(engagement)'의 영역으로 공시 의무를 세분화해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대표이사 등 임원 구성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중대한 정관의 변경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해산 등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경영권에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영역 구분에 따라 대량보유공시 의무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현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만 일반투자자 및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가 나눠져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신규취득 및 지분변동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나 공적 연기금 모두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일반투자(인게이지먼트) 영역을 신설하고, 공적연기금이 이에 해당하면 신규 취득이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에라도 공적 연기금의 공시 의무는 5일 이내 약식 보고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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