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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불법개입 차단"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조국 "전직 경찰청장 구속…불법행위 발생하지 않게 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 통제도 확대한다. 법령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인원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여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및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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