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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