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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 중기 분쟁조정신청 연계 업무협약


분쟁조정제도 적극 홍보, 통계자료 공유 등 교류 확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권익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분쟁조정신청 접수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중기중앙회는 중앙회 회원사들에게 분쟁조정 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또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 및 대리점 거래 등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시장과 산업 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한다. 2007년 공정거래법에 의거 설립됐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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