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단지 '계약금 정액제·중도금 연체특약'으로 수요자 부담↓

신규 분양 단지 '계약금 정액제·중도금 연체특약'으로 수요자 부담↓

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그린' 계약금 정액제 눈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자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을 내거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서울 수도권에서 시행·시공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연체특약,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건설은 14일부터 사흘간 계약을 받는 '수지 동천 꿈에그린'에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 10%도 두 차례로 나눠 계약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인다. 모든 아파트형에 대해 계약 당일에 1천만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한 달 뒤에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건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8천800만원인 전용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한 달 간 1천만원과 4천880만원으로 나눠 낼 수 있어 계약자에게 시간여유를 주는 것이다.

GS건설은 최소 분양가 10억120만원인 '방배그랑자이'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자 계약금 20%를 적용하되 중도금 1~3회차를 내면 4~6회차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중도금 연체특약을 당첨자와 맺을 계획이다. 통상 12%인 중도금 연체이자도 집단대출 금리수준인 연 5%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와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40%를 대출 알선키로 했다.

상가 분양에선 시행사가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협의 끝에 잔금대출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원흥역 인근에 7월 입주예정인 삼송3차 아이파크의 테라스 상가 '마켓코끼리' 시행사는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75%까지 잔금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막히면서 당첨자의 자금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단지마다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조건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