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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00조 시대, 개인간 거래 분쟁도 '증가'


C2C 피해 구제 어려워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중재 지원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개인들의 온라인 채널 이용이 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간(C2C) 전자거래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간 거래여서 피해 보상이나 규제도 쉽지않은 상황. 이 경우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에서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에 따른 분쟁은 감소 추세인 반면 C2C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 중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워 전문분쟁위원 조정으로 넘어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정 단계에 이르면 KISA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피해 사실관계를 묻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나오는 판매자의 정보(개인 혹은 사업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지=KISA]
[이미지=KISA]

KISA에 따르면 이 같은 분쟁조정 단계를 넘어선 C2C 전자거래 분쟁 건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39%, 지난해에 4.7% 증가했다. 이는 B2C 관련 분쟁이 지난해 1천138건으로 전년도 1천357건에서 16.1% 가량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대목.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고판매 앱(App) 등을 통한 중고 판매 등이 늘면서 C2C 거래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분쟁 소지 역시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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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00조원 가량으로 이 중 SNS 기반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간 거래 앱 서비스와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까지 더해 신유형 거래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 C2C 거래는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안전성 ▲거래 제품·서비스의 질 보장 어려움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 부족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사기 판매 등의 특징을 수반, 잦은 분쟁 발생 등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 센터장은 "C2C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KISA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상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사진=KISA]
조준상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사진=KISA]

현재 KISA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C2B(소비자와 사업자간), C2C, B2B(기업과 기업간), B2C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를 운영 중이다. 조정방법은 대면·서면·전화 등이 모두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이 재판에 의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조정인)의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나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6조,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SW) 중심 정보보호산업 분쟁 조정 국내 전담기관이기도 하다.

조 센터장은 "KISA는 개인간 거래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노하우가 있다"며 "인터넷주소나 정보보호산업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 부산물로 생기는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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