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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출처 공개 명령


대웅제약·메디톡스 갈등 '메디톡스 승'…"지정 전문가에 정보 공개 요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 2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불거진 나보타 균주와 상품 제조공정 관련 갈등 1차전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에게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출처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제적 집행권이 부여됐다.

미국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균주 출처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대웅제약 로고]
미국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균주 출처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대웅제약 로고]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톨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ITC는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 기밀이라도 은폐할 수 없다.

만일 대웅제약이 ITC의 이번 판결을 거부하면, ITC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며, 이는 대웅제약 나보타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거짓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히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을 ITC에 추천했다"며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인해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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