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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아버지 구해달라" 가족의 눈물


외교부 "주미얀마대사, 현지 법무장관 만나 석방 요청" 입장 밝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얀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아버지를 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얀마에서 복합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던 국내 건설회사 직원 2명이 절도 혐의로 미얀마에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5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2만 9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수감된 두 명의 한국인 건설업자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 A업체 상무와 시공사 B업체 소장이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공사 시행사인 한국 A업체와 시공사인 한국 B업체 그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미얀마 현지 Z업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A업체는 미얀마 현지 Z업체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등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후 A업체는 미얀마 Z업체가 통보한 기한까지 자재를 회수하지 않자 B업체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미얀마 Z업체는 A업체가 계약을 파기하자, 악의적으로 Z업체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처분하자 이를 빌미 삼아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건설업자들을 구속부터 시킨 미얀마 경찰과 Z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해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행사인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구금은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수차례 미얀마 인세인 감옥에 구속된 한국인 건설업자들의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미얀마 경찰은 이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8차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Z업체 회장은 가족의 병문안을 사유로 불참을 예고하는 등 재판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올해 60세가 되신 아버지는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간다"며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얀마대사관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현지 경찰당국과 접촉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구금된 한국 국민들을 면담하는 한편,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건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미얀마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주미얀마대사는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등 고위당국자를 접촉해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ROTC 중앙회는 장교 출신인 B업체 소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동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청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사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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