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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Why]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거래정지 전 중국주주 지분 전량 '매도'


감사인 미선임 '황당'… 상장폐지 위기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중국기업 코스닥 상장사 이스트아시아홀딩스에서 감사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보고서가 제 때 나오기 힘들어지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도 힘들어진 상태다. 이에 거래소는 즉시 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바로 이틀 전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의 중국 주요 주주는 이미 지분을 처분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기존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후 신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이날까지 제출해야하는 감사보고서 발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2017년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았고 2018년 반기까지는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에서 신한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해지했고 현재까지 새로운 감사법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공시대리인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측에서 감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감사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오는 5월1일까지가 법정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다. 이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더라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처리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이날부터 1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보고는 증선위 신고사항이지만 공시 대상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바로 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주주, 거래정지 전 7% 지분 전량 처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의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주주는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지난 17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중국인 정장위씨가 보유한 718만1천115주(7.2%)가 전량 장내매도로 처분됐다고 공시했다. 매도는 지난 15, 16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정장위씨는 2018년 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다. 당시 3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의 증자 목적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타법인 인수였다.

공교롭게도 지난 15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6개월래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중국본토에서 스포츠용 신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2016년부터는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한다고 알린 기업이다. 지난 19일 주당 230원에서 거래정지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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