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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불법 동물실험' 멈춰달라"…동물보호단체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복제 탐지견 비글의 동물실험은 엄연한 불법"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퇴역 탐지견에 대한 불법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5일 만인 21일 오후 5시 기준 8만 2916명의 동의를 얻으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동물실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불법 동물실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이 단체는 "메이가 실험도중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는 소식을 오늘 최종 확인했다"며 "서울대 측에서 자연사했다고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라며 이들 복제 탐지견 비글의 동물실험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불법을 떠나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사역견들에게 새 가정은 찾아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실험실로 보내느냐"며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실험동물들을 전용 보호소로 보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OECD 국가 중 국가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장애인보조견과 국가 사역견들이 퇴역 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당 대학의 A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기술로 비글 견종 '메이'를 탄생시켰다. 이후 메이는 2013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메이는 A교수팀 요청으로 또 다른 비글 복제견 '페브', '천왕'이와 함께 다시 서울대로 보내졌다.

해당 교수팀은 서울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자체 점검이 있던 시기에 메이를 검역본부에 잠시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교수팀은 메이를 다시 데려와 계속 실험해왔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사용됐던 퇴역 탐지견 '메이'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검역작업에 동원되는 사역견(使役犬) 실험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겸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에 대해 원장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측은 "4월 19일부터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 정치 처분과 함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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