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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케 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왜?


재판부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증거 수집돼 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A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발견 당시 동거녀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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