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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이어 현대제철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키로


'상여금 분할' 임금체제 개편 위해 사측 한발 양보…노조 측 '불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제철이 기아자동차에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사측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로써 6년간 계속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할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2안은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 사측이 지급해야 할 총비용이 3천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 노사는 수년간 지속한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함께 통상임금 과거 분을 일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차 소송기간 정률 지급분과 함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가 다투는 통상임금 부분을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도 매월 50%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매듭지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겠다던 현대제철, 돌연 입장 선회…왜?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유급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대제철을 비롯한 주요 기업 노조는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재산정하고 지급할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대제철 노조 역시 지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 체불임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인천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800%)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기존 체불 청구액 847억원 가운데 553억원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고로 모습
현대제철 고로 모습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면서 현대제철 직원이 자칫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은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임금제도에서 노동자 1인당 통상시급은 1만692원이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1안대로 변경할 경우 시급은 1만7천613원으로 무려 64.7% 증가한다. 2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통상시급은 1만5천821원으로 48% 증가한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 제시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노조 내부에서는 기아차 노사 합의안보다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과 협의는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아차보다 훨씬 못 미치고 당진냉연과 순천공장에 대해선 안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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