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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크래프터스, 'STO 법률 쉽게 이해하기' 주제 세미나 성료


업계 관계자 100여 명 참석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O(증권형 토큰 공개) 관련 법률을 국내 블록체인업계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STO는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와 함께 ICO(암호화폐 공개)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유치 수단으로 최근 전 세계 블록체인업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면 모두 STO라고 볼 수 있다"며 "현물자산에 대한 지분을 암호화폐로 나눠 구현하거나 현물자산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방식 등이 STO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현재 투자 방식보다 더욱 잘게 나눠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현금화 과정이 보다 간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 ICO대응팀의 이제원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며 "STO의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이나래 변호사는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되지만, 각국의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와이오밍주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훈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는 "THE COUNCIL은 법률, 기술개발, 마케팅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블록크래프터스가 준비한 일련의 세미나"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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