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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서울e스타디움 유착" 주장…법원 "근거 없다"


"지역경제 등 고려 지역제한 입찰 가능" …항고심 결과 촉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아프리카TV가 서울시 보유 e스포츠 경기장 입찰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특정 회사와 유착돼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BA가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 대상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한 이유가 자사를 배제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서울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도모 등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제한 입찰은 정당한 것으로, 유착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아프리카TV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프리카TV는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한 상태. 현재 항고심 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e스타디움이 위치한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사진=OGN]
서울e스타디움이 위치한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사진=OGN]

19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SBA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서울e스타디움' 지역제한 입찰과 관련 이 같은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e스타디움은 서울시가 275억원, 문체부가 16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e스포츠 경기장이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SBA가 해당 경기장의 통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게임채널 OGN을 운영하는 CJ ENM(당시 CJ E&M)이 방송 설비 등에 100억원을 투자, 그동안 운영사업자를 맡아왔지만 지난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 입찰을 진행중이다.

아프리카TV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했으나 서울에 주요 사무소를 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요건으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법원 "합법적 제한"…아프리카TV 항고심 결과 촉각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며 인용하지 않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역제한 입찰 취지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따른 용역을 수행케 해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취지와 서울e스타디움이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인 점, SBA가 서울 산업진흥 목적에서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할 것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입찰이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된다는 아프리카TV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프리카TV 측은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에만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을 들어 지역제한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추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산정되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SBA에 임대료를 내야하는 이번 입찰에는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입찰과 같이 낙찰자가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는 산정되는 추정가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되거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아프리카TV 측이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업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프리카TV가 서울 강남에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액수, 고용창출 효과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프리카TV가 해당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이번 입찰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e스타디움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지난 2015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SBA가 해당 경기장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아프리카TV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효한 응찰업체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아프리카TV 측은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아프리카TV가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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