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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해 방송광고 규제 풀어야"


광고금지품목 해제 등 제언 …김성수·박광온 의원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시장, 광고시장의 변화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의 광고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모바일로 재편되면서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안 마련 등 차원에서 열렸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제토론을 했다.

최근 일반 PP의 광고매출액은 1조600억원 정도, 콘텐츠 투자비는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 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의 광고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의 광고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거론 된 유료방송시장 대표적인 방송광고 규제는 ▲광고시간 ▲큐톤광고(지역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광고 금지품목 ▲판매대행 등이다.

다만 중간광고의 경우 아예 금지된 지상파방송에 비해 유료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라 허용 횟수가 다르게 허용돼 있다는 게 차이다.

김 교수는 "방송광고 규제에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부재하다"며, "운영방식이 복잡하고 규제의 수위는 높지만 산업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게 OTT, VOD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광고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김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분리하고, 방송사업자를 보도 가능여부와 콘텐츠 제작능력 등으로 그룹을 나눠 적용하는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자고 제안했다.

스포츠 중계 등에 주로 쓰였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경우 과도한 형식 요건에 따라 규제 적용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시행령과 고시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이라고 규정해놨으나,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해외경기 중계방송에서 국내 광고주가 해외에 광고를 청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시간과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며, "시청흐름 방해 금지와 관련한 모니터링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불확실성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품목 규제에 대해서도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일반 PP의 광고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내용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광고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유인합치성을 점검해야 할때"라며, "가상광고·간접광고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금지품목 규제라도 없애자"…하지만 광고정책은 그대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재의 방송광고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방송광고 정책은 시장이나 산업을 고려한 게 아닌 방송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며, "방송광고의 총량이나 공급을 늘리는 접근보다는 광고금지품목 해제 등으로 광고 수요를 늘리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일반 PP의 경우 콘텐츠를 자체제작하고 싶어도 광고규제의 경직성 등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상파방송사 등) 방송사업자별로 진입규제가 다른만큼 이후 비대칭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광고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나 무조건적인 규제 개선은 안된다"며,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금지품목 완화 등을 원하는데, 규제가 풀려도 광고수입이 기대만큼 들어온다고 보장이 없다"며 시청자 권익의 침해를 우려했다.

관련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광고금지품목은 방송법이 아닌 품목에 대한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규제 개선이 쉽지 않다"며,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지상파방송사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려 했더니 신문사들이 반대하기도 한다"며, "현재 신문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광고 관련 정책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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