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하면…과태료 부과

통신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하면…과태료 부과

윤상직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사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사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우)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해당 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KT가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C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중요통신시설에 아현국사가 누락돼 있었던 것.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 위반사항이다.

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 불충분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위와 같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5G 시대에 KT 화재와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 국민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음으로써 IT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