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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免 사업자, 에스엠·엔타스 나란히 '함박웃음'


에스엠免 "국민 편의증진·내수 활성화·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 노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내 첫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나란히 선정됐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에 맞춰 국민 편의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1개씩 사업권을 나눠 갖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5년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이 적용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은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알찬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1, 2터미널 면세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 소싱 및 신규 고객 창출, 국내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란 각오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모기업 하나투어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입국장 면세점 홍보와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며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최종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는 5월 31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판매한다. 다만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 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내년 매출은 73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233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총 582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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