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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협박해 성매매 시킨 남편,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남편, 딸 추행 혐의도 부인…"신체 특정 부위 추행한 바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아내를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10대 자녀를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4월 10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쯤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자 "너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10일간 자녀들과 B씨를 방에 가두고 폭행,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후 2015년 4월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2017년 겨울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5명의 자녀들을 수시로 때렸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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