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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찍은 30대…"호기심에 촬영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3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50여개에 달한다. 영상은 30초~1분 분량이다. A씨가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여자친구 B씨가 지난달 A씨의 집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안 탁상시계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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