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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소상공인 자금조달 창구로 육성해야"


정책기관이 P2P금융에 투자해 규모 키우고 모니터링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창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P2P금융으로도 불리는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서민금융 기여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공개세미나가 열렸다. (가운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공개세미나가 열렸다. (가운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켓플레이스금융은 영미권 등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발전시켜 중금리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P2P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투명한 성장을 위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금 공급, 정책금융만으로는 한계

이날 'P2P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P2P금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 밖에 있었던 금융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금 대출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처럼 중소기업, 소상금융의 자금조달을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대출은 구매대금 지급인데, 구매대금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안금융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은행이 거절할 경우 그 대출건을 P2P금융업체에 인도하는 법안도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출된 P2P금융 법안은 영업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의 규제 방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 규제는 새로운 신용등급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산업육성, 기업자금 조달지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책기관이 P2P금융에 투자해야

P2P금융, 즉 마켓플레이스금융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공급하는 자금 규모가 커야 하고, 이 모델이 정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P2P금융업체 렌딩클럽의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인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다음부터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행 P2P금융업은 온라인대부업으로 취급돼 금융업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마켓플레이스렌딩 업체에 투자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사모펀드 및 연기금이 미국의 P2P금융업체에는 투자할 수 있어도 한국의 업체에는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P2P금융 투자에 참여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P2P금융업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국의 중소기업대출 특화은행인 BBB의 경우 기존 은행 뿐만 아니라 대안 금융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투자의 레버리지로 정책금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노란우산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가 P2P금융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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