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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오너리스크 배상' 첫 타자 될까


승리 성접대 의혹 등 여러 구설수로 불매운동 확산…가맹점주, 매출 '뚝'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아오리의행방불명'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리며 가맹점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접대 의혹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자 불쾌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승리는 2016년 일본 전통 이치란 라멘을 벤치마킹해 일본식 돈코츠라멘 브랜드인 '아오리의행방불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승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호점을 오픈한 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아오리라멘'을 홍보했고,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인기를 얻게 돼 순식간에 가맹점 수가 늘었다.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서 지난달 물러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아이뉴스24 DB]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서 지난달 물러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아이뉴스24 DB]

아오리라멘의 매장 수는 국내 44개, 해외 7개 등 모두 51개로, 이 중 명동점과 홍대점은 승리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연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억 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매장과 더불어 국내 가맹점 수도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현재 '아오리라멘' 연매출 규모가 최소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승리가 성접대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맹점주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평소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라멘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현재 각 가맹점들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찾는 손님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한 점주는 "점포 오픈에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걱정"이라며 "찾는 손님도 예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며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조만간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승리는 지난 1월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아오리라멘'을 운영하고 있는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에서 일단 퇴임한 상태지만, 가맹점주들이 피해액 보상을 요구할 경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를 두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오너 등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가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끔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 등으로 점주가 손해가 발생하면 본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고, 피해가 발생하면 점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본부에 할 수 있다"며 "지난해까지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해도 점주의 귀책 사유가 아닌 오너나 임원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소송 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오리에프앤비 관계자는 "올해 오픈한 매장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에 맞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다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계약된 매장들은 그 당시 가맹거래법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번 일과 관련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는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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