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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택세금 절세가이드…다수 전문세무사의 상담 필수"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 세미나 진행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부동산 절세 및 황당한 과세를 막기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

부동산전문가협회는 6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19년 하반기가 기회! 정부정책흐름과 무거운 주택세금 절세가이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6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 [사진=장성윤 기자]
6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 [사진=장성윤 기자]

이 자리에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다주택자 중과세 및 양도세 절세비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안 대표는 업계에서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 전문세무사 3명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무사는 거래처 관리, 재산제세, 세무컨설팅, 조세불복 등으로 다양하며 과세관청 또한 업무별로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구분돼 있다. 세목별·사안별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세무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매매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할 것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구비할 것 ▲부동산은 분산소유할 것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것 ▲감면받을 자산이 많은 경우 해를 달리해 양도할 것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것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후 양도할 것 등 다양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위장전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나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전입한 경우, 위장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돼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장이혼하지 말 것 ▲형식적인 세대분리하지말 것 ▲6월 1일 소유를 피할 것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말 것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은 같은 해에 처분하지말 것 ▲비전문가에게 현혹되지 말 것 ▲분양권·입주권 함부로 증여하지말 것 ▲다가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지말 것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사전에 비사업용토지인지와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 같은 특수관계 인간 부동산 거래시 고·저가로 거래할 경우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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