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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街, 주주친화 정책 강화…전자투표제 확대


신세계, 7개사 주총에 전자투표제 도입…CJ "계열사 도입 확대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유통 대기업들이 주주총회 활성화와 주주권익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CJ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도 상장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7개사의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이영훈 기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이영훈 기자]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으로, 신세계·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롯데그룹은 계열사 중 롯데하이마트, 현대정보기술 등 2곳이 지난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CJ대한통운과 CJ씨푸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CJ그룹은 올해 지주사를 비롯해 각 계열사로 전자투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주들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CJ그룹의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은 10대 그룹 평균(3.5%)보다 낮은 2.5% 수준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올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각 계열사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세부 계열사는 아직 미정 상태로, 다음주 초중반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각 기업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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