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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결합상품 경품, 평균금액 15% 넘으면 제재 …6월 시행


상한 금액 대신 기준 마련…최대 34.5만원까지 가능할 듯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과다경품과 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됐다.

서비스 별로 상한액 등 기준금액 대신 실제로 지급된 평균금액의 위아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 차별로 제재 하게 된다. 새 기준을 담은 고시는 오는 6월 시행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경품) 등에 대한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내부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9만원, 2종 결합 시 22만원, 3종 결합 시 25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과 지난달 법원이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의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기준금액 초과 수준, 현금 제공 여부, 서비스 구성 요소별 등을 고려해 이용자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안을 마련, 지난해 1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사업자 협의 과정에서 상한제가 이용자의 전체 이익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 이를 반영해 기준 금액을 삭제하는 대신 상하한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즉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고 제재키로 한 것.

15% 기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에 이용자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선으로 규정한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할때 결합상품 경품의 평균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떄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품의 범위는 25만5천원~34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시안은 3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고시 시행을 앞두고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에 따른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가입자 유치 경쟁 등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과다경품 경쟁 등 시장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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