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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화는 과도"…방송법 개정 갑론을박


한국방송학회 '방송의 정의' 주제로 토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방송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의 범위는 지상파방송 등 기존방송만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OTT의 방송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OTT를 방송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학계 등도 이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회장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의 정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방송법 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방송은 지상파방송만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케이블TV 등 유료방송플랫폼의 등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회장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의 정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회장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의 정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유튜브 등 1인방송플랫폼, 넷플릭스 등 OTT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시장에서는 이익갈등과 규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OTT를 기존 방송과 같이 규정, 법 테두리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OTT 등 신유형서비스를 방송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준용 교수는 "고전적 정의인 지상파방송에 케이블TV가 추가된 것처럼 신유형서비스를 방송으로 포함하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신문은 규제 없이 진흥 대상이었고, 신문사업자들이 시도하는 시청각서비스를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OTT 등을 방송이 아닌 '방송과 매우 유사한' 서비스로 정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메시지를 표현하는게 방송의 본질로, 행위가 같다면 본질도 같다"며, "방송이란 현상을 법이 선행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장에는 후행적일 수 있다"며 신유형서비스를 방송에 넣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장은 "방송에 대한 정의에서 층위를 두고 방송인지 서비스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현행 방송법이 시장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여전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현행 법상 정의를 두고 "통신은 양방향송수신성을 갖는데 방송은 송신기능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새 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중을 명시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시청자로 대체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역시 "그동안 방송 정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등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이로 인해 시장 내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 '방송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는 논의도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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