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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오픈API 더 확대…새 핀테크 나올까


전 금융권 참여하는 '데이터 표준 API' 별도 구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여기서 오픈 API란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조직 외부의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오픈 API의 예.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으로 전송시키면 그 시스템에서 지급결제·송금 등 기능이 실행(실행형 API) 되도록 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데이터가 전송(조회형 API)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권 오픈 API의 예.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으로 전송시키면 그 시스템에서 지급결제·송금 등 기능이 실행(실행형 API) 되도록 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데이터가 전송(조회형 API)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결제망의 과감한 개방과 합리적 비용구조 설정을 통해 간편결제 및 핀테크레 친화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 분야에서는 정보주체인 본인 주도 하에 개인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금융회사로서도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성 제고와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산업의 결제망과 데이터를 핀테크기업 등에 개방하는 오픈 API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을 통해 계좌개설기관은 핀테크기업에 결제시스템·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고 일본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에 대해 결제시스템·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오픈 API 구축에 나설 것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금융권이 지급결제망 및 데이터의 개방성·접근성 확대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6년 8월 세계 최초로 오픈 API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권에서도 핀테크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오픈 API 개발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부동산앱인 '다방'에서 별도의 앱이나 검색 없이 API를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한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은행은 국내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가족이 중국 지급결제업체 '차이나페이'를 통해 별도 송금환전 절차 없이 하나은행의 수납계좌로 등록금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여부와 범위가 다르고 API 공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단 지적도 나온다. 또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참여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제공하는 API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협업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오픈 API를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데이터 분야로는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별도로 구축하고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표준화와 함께 정보보호·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금까지는 오픈 API로 직불형 이체를 할 수 없었고, 또 핀테크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급결제망의 과감한 개방과 합리적 비용구조 설정으로 핀테크에 친화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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