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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 횟수 대폭 줄인다


"지적위주 아닌 취약점 진단"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리고 검사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횟수는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이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업무 차질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개별 금융사의 점수를 매긴 뒤 미흡한 곳을 콕 집어 검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금융사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검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 및 실제 검사는 4월부터 이뤄진다.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리고 검사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횟수는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사진은 금감원 사옥 [사진=아이뉴스DB]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리고 검사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횟수는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사진은 금감원 사옥 [사진=아이뉴스DB]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단 방참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의 올해 검사계획은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가 검사 기준을 두고 "금융사의 검사 부담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해 검사계획 발표가 지체됐다. 금감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금융위 의결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론 금융위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종합 검사계획에 금융사 부담 최소화 차원의 검사 횟수 감소 등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합검사 횟수는 지난 2009~2013년 평균(연간 50회)의 절반 이하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종합검사 전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며 ▲종합검사 전·후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완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종합검사가 적정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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