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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소충전소합작사 설립 "경쟁제한 없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 감안 조속 승인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소충전소 네트워크법인인 하이넷 설립 관련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는 하이넷을 설립하고자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서울시 시범투입 수소전기버스. [현대차]
서울시 시범투입 수소전기버스. [현대차]

임의적 사전심사는 복수 기업이 경쟁제한·시장독점·경영합리화 등 목적으로 결합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고 기간 이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 요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이넷 설립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결과를 이달 15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이넷 설립의 임의적 사전 심사를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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