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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 방만 운영…음저협, 적자 불구 전임회장에 성과금 수억 지급


문체부, 4개 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검토·시행할 것"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들이 예산 집행을 방만하게 하고 저작권 분배를 불투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과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각각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재임기간 중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급했고,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했다.

음저협은 또 사무처와 별개로 지난해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었다. 일부 이사의 경우에는 14~15개의 위원회와 TF에 참여해 1~10월 회비로 25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2016년과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음산협은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과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진한 점을 확인했다.

또 임원 결격 사유 강화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다.

음실련도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지난해 기준 수십억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저협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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