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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ICO 계속 금지한다"…실태조사 발표


"투기과열 현상 제발과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1일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앞으로도 ICO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통해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정부는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등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ICO 후 코인 가격 67% 하락

금감원은 해외에서 우회해 ICO를 실시한 국내 블록체인기술 개발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동안 서면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상통화 가격 상승 및 거래가 급증한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진행했으며, 이 중 지난해까지 19개사가 ICO를 완료했으며 2개사는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 1개사는 ICO 없이 거래소에 상장됐다.

ICO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ICO 완료 시점 기준으로 평균 333억원, 총 규모는 5천664억원에 달했다.

ICO를 완료한 19개사 중 18개사의 신규 암호화폐가 국내외 평균 4.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8개사의 암호화폐 가격은 평균 67.7% 하락했다.

정부는 서면점검 결과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 일부 현행법 위반 소지 있어

한편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꼽혔다.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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