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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추가 징역' 조재범,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한국체대)를 포함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는 이날 열린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그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로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코치)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 지도 방식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피고인 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 폭력 행위가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본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피해 선수 4명 중 심석희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이 열리는 동안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입장을 바꿨다.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 사실이 밝혀진 뒤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부분을 사실상의 강요로 판단했다. 최종 선고 판결에서도 양형에 해당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심석희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 선수의 진술 태도를 미뤄보면 여전히 피곤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차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코치의 폭력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조이뉴스24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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