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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다소 낮아진 임대주택 문턱


29일부터 '매입·전세' 7904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제도 개선 후 첫 시행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19세~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공급물량은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 대상, 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입주가 가능해진 경우가 늘어나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청년의 경우,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19~39세 청년으로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상자의 거주 요건도 없어지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시세의 30%수준(3·4순위는 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만료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할 수 있다. 결혼한 경우에도 원하면 추가로 7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정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자가 된다. 같은 순위일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를 준비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2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비가 올라가지 않는한 임대료 상승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또다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은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5700호를 공급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올해부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과 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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