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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黃 출마 자격 시비에 "당헌·당규 가볍게 여기면 용납 못해"


"법리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 할 부분 아니다"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 시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다. 선관위도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의 법리 해석을 놓고 의견이 나뉘는데 그 부분은 법리로 따질 문제이지, 가치 논쟁 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당 선관위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비대위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조성우 기자xconfind@inews24.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조성우 기자xconfind@inews24.com]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다. 작년 11월 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는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당규 제2조 2항에는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헌 제26조와 당 대표 선출 규정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나와 있다. 황 전 총리가 당원이기만 하면 전대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 27일 한국당 주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전대 출마 자격 여부와 관련해 "저는 법조인이다. 당헌·당규 앞뒤를 잘 보면 답이 나와 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9일 한국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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