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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21일 '가동'


학계·산업·법조인·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위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차관이며, 사안별 심의대상 관계부처의 차관 2명이 추가된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한국VR·AR협회 이사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 13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를 감안,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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