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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구형


이호진, 황제보석 논란에 "술집에 가 본 적 없다" 반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검찰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지만 반성없이 보석기간에도 술과 담배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또다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구속 기소지만,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술집에서 목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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