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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M&A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금까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하면 됐지만, 이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 시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에 나선다. 또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기준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범죄수익과 재산까지 환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이밖에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또,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권한을 도입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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